지능형로봇융합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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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관련 : 국립부경대학교 다전공 설치 및 운영 지침 개정(24.07.11.)
제14조(마이크로전공의 이수) ②. 학생이 이수하려는 전공의 과목과 마이크로전공에
편성된 과목이 동일과목인 경우에는 학점을 중복하여 인정한다.<개정 2024.7.11.>
위 호와 관련하여 마이크로전공 이수 자과인정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(051-629-7997) 연락바랍니다.
국립부경대학교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(지능형로봇융합전공)
T. 051-629-7997